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에서도
사업자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풍력발전사업에 적용하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공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3메가와트 초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을
제주도가 넘겨받는 방안을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내일(5/4)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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