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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해장성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기준 조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5-04 07:20:00 수정 2023-05-04 07:20:00 조회수 0

도 지정 문화재인 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환해장성 10곳에 대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삼양과 행원 등

4곳의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애월과 동복 등 3곳은

보존지역 건축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북촌과 온평 등 6곳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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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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