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정 문화재인 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환해장성 10곳에 대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삼양과 행원 등
4곳의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애월과 동복 등 3곳은
보존지역 건축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북촌과 온평 등 6곳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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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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