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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5-04 07:20:00 수정 2023-05-04 07:20:00 조회수 0

카페나 음식점에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막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주에는

노키즈존이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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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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