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엽탄 520여 점과 석궁 1개 등
530점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무기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 달 말까지
총포나 화약류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와
인터넷에 총포나 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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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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