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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엽탄 등 불법무기 500여 점 수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5-07 20:10:00 수정 2023-05-07 20:10:00 조회수 0

제주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엽탄 520여 점과 석궁 1개 등

530점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무기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 달 말까지

총포나 화약류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와

인터넷에 총포나 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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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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