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강연호 도의원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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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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