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어린이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한라초와 삼화초, 삼성초 등 3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보호구역 시작과 끝지점에
노면 표시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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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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