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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사기록 조작한 경찰관 항소 기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5-10 07:20:00 수정 2023-05-1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해당 경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업무 편의를 위해 인적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둔갑시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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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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