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달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3분이 1이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천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29%가 렌터카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17년 도입돼
지난해부터 과태료 부과했는데,
1년여 동안 5억 원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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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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