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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징역 7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5-11 07:20:00 수정 2023-05-11 07:20:00 조회수 0

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해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손님 6명을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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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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