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해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손님 6명을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