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30명에 대한 제33차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10명에 대한 제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 수행단은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청구해
지금까지 76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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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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