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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기 판매사원 징역 4년 6개월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5-11 20:10:00 수정 2023-05-11 20:10:00 조회수 0

제주MBC가 보도한

현대차 계약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매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38명에게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판매사원 58살 현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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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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