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출 청소년을 꾀어 성착취를 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과 함게
9차례에 걸쳐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