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현대차 계약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매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38명에게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판매사원 58살 현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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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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