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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돈 받고 행동 바꿨다"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5-12 20:10:00 수정 2023-05-12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장과 사업자가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부정 청탁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9년 4월,

선흘2리 이장이었던 정 모씨는

사업 반대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SYN▶ 정 모씨 (당시 선흘2리 이장)

"아름다운 마을과 열대동물을 가둬 돈벌이하는

시대착오적 반생태적 동물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돌연 찬성 운동에 나서며

주민들 몰래 사업자와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의 협약서도 체결했습니다.



결국 정씨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 사내이사는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업자측이 1년 동안

정씨에게 청탁료와 변호사 선임료 등

2천750만 원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LINER CG)

"2년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인정된다며,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준 서 씨와 사내이사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CG)

"재판부는

마을 입장을 대변해야 정씨가

사업자와 마을 상황까지 긴밀히 소통했고,

범행 이후 주민 갈등이 커져

죄질이 금액보다

더욱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상영 / 선흘2리 이장

"제주 사회에 만연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들,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경선 대표가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표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주민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s/u)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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