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세버스 운임 요금 신고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버스는 15만원,
중형버스는 7만원의 기본운임에
시간과 거리당 운임을 합쳐서 받게 됩니다.
전세버스는 그동안 자율요금제로 운영됐지만
지난해말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제가 도입됐고,
전세버스 조합이 신고한 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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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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