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두 달동안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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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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