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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취소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16 20:10:00 수정 2023-05-16 20:10:00 조회수 0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리조트측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업자는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완공시킨 뒤 매각했는데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2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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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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