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리조트측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업자는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완공시킨 뒤 매각했는데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2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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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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