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 인상율이 3.6%로 확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 인상 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율과 동일한 3.6%로 확정했습니다. 제주항만물류협회 측은 그동안 임금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지난해보다 5.7%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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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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