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내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 제한은 최고 45미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는 15층 높이 아파트 천 400세대를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오등봉공원에 들어설 
음악당을 축소하는 문제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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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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