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오등봉·중부공원 자연녹지->주거지역 변경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18 07:20:00 수정 2023-05-18 07:2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내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 제한은 최고 45미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는 15층 높이 아파트 천 400세대를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오등봉공원에 들어설

음악당을 축소하는 문제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