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 해녀 은퇴수당 인상...3년간 월 5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18 07:20:00 수정 2023-05-18 07:20:00 조회수 0

제주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해녀 은퇴수당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해녀 은퇴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80살 이상에서 75살 이상으로 낮추며
40살 미만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
106명 가운데 92명은 70살 이상이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