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잘못 투약해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 1년 2월을 선고받은 간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기록지를 삭제하는 등
오투약 사실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13개월 영아 유림이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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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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