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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개월 영아 숨지게 한 간호사들 항소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5-19 07:20:00 수정 2023-05-19 07:20:00 조회수 0

약물을 잘못 투약해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 1년 2월을 선고받은 간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기록지를 삭제하는 등

오투약 사실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13개월 영아 유림이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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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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