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동료를 사칭해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외상한
초등학교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에서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속여
학교와 동료 교사 이름으로
8천만 원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30대 교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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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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