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희생자나 유족, 
4.3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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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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