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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주민투표' 제주 특별법 개정안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24 20:10:00 수정 2023-05-24 20:10:00 조회수 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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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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