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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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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