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3명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장기 10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는가 하면,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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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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