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그제(5/26) 낮,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3살 남성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당시 항공기에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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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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