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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규제' 수산자원관리법 국회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29 20:10:00 수정 2023-05-29 20:10:00 조회수 0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비어업인이 해산물을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루질로 인한 해녀들과의 갈등

민원이 연간 300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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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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