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며 
미 신고 또는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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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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