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 도의회와
공공기관들이 주최하는 행사와 회의에서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도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은 기관과 단체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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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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