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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제명한 오재윤 원장 벌금 300만 원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6-09 20:10:00 수정 2023-06-09 20:10:00 조회수 0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며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을 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오영훈 지사 당선 직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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