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며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을 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오영훈 지사 당선 직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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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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