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강충룡 제주도의원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강의원은 지난 2천20년 12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토론을 하며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국가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
확산될수 있다며 도의회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강의원은 인권위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강의원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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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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