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양경호 도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21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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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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