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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6-15 20:10:00 수정 2023-06-15 20:10:00 조회수 0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지하수의 공적 관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서귀포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20억 원에서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이며,

공적 수자원으로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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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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