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지하수의 공적 관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서귀포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20억 원에서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이며,
공적 수자원으로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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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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