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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 조례 입법과제 정책간담회 열려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6-16 20:10:00 수정 2023-06-16 20:10:00 조회수 0

지난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와 관련한

입법과제 정책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창권 도의원은

노키즈존 '금지'라는 용어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금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아동 출입 허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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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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