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곽도원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1킬로미터를 운전하고 신호를 기다리다
잠들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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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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