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텐트 등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때
행정대집행 사전 예고를 해야해
철거에 한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