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양경호 제주도의원, 벌금형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6-24 20:10:00 수정 2023-06-24 20:10:00 조회수 0

양경호 도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주민들에게 3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