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도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주민들에게 3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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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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