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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명칭표시 위반 등 위법행위 10건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6-26 20:10:00 수정 2023-06-26 20:10:00 조회수 1

제주에서 학원인데도 교육기관인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유아 영어학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학원 6곳에서

명칭 표시 위반 2건과

교습비 게시 규정 위반 2건 등

위법 행위 10건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교습정지를,

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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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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