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학원인데도 교육기관인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유아 영어학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학원 6곳에서
명칭 표시 위반 2건과
교습비 게시 규정 위반 2건 등
위법 행위 10건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교습정지를,
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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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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