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삼다수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차례에 걸쳐
삼다수 800만 원 상당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40대 현 직원은 무죄,
40대 전 직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짜고
삼다수를 빼돌렸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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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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