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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관람료 5억 횡령…명품·유흥비로 탕진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6-29 20:10:00 수정 2023-06-29 20:10:00 조회수 0

◀ANC▶

매표소에서 일하며

5억 원이 넘는 관람료를 빼돌려

명품을 사고 성형수술 비용에 쓴

30대 여성이

5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법원은

친구 엄마가 가족처럼 일자리를 주고

거처까지 마련해줬는데도

이를 배신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 사무실.



직원이

손목에 차고 있던 고무줄을

손바닥 가운데로 옮깁니다.



금고에서 5만원 권 다발을 빼내더니

책상 아래로 가져가 돈을 셉니다.



잠시 뒤

현금을 금고에 다시 넣는데

고무줄이 사라졌습니다.



훔칠 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고무줄로 묶어 놓고

퇴근 할 때 챙겨 간 겁니다.



(s/u)

"여성은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관람료를 주로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가로챈 관람료는

자그마치 5억 6천900만 원.



닷새에 한번 꼴로 100만 원 정도씩만 훔쳐

동료 직원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SYN▶ 동료 직원

"평소에는 이제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해서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훔친 돈으로

월급의 배가 넘는 명품 가방을 사고,

성형수술과 유흥비에 돈을 펑펑 쓰면서

의심을 샀습니다.



◀SYN▶ 동료 직원

"갑자기 명품이 많아지고, 같이 피부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갈 때마다 200만 원씩 결제를 했고..."



주변의 소문이 돌았지만

업체 대표는

가족같이 생각했던 딸의 친구라며

믿지 않았다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NT▶공연장 업체 사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8년 세월이 적지 안

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죠, 제가. 그럴 리 없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을 때..."





제주지방법원은

여성이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하고,

횡령한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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