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는 성명을 내고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교섭 등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에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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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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