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지인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군사작전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률안이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국방부와
알뜨리 비행장 무상 사용 면적과
활용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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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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