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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법률안 법사위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6-30 20:10:00 수정 2023-06-30 20:10:00 조회수 0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지인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군사작전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률안이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국방부와

알뜨리 비행장 무상 사용 면적과

활용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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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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