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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자전거 강제 처분 조례안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7-01 20:10:00 수정 2023-07-01 20:10:00 조회수 0

무단 방치 자전거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도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행정에서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를 등록하면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고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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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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