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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7-03 07:20:00 수정 2023-07-03 07:20:00 조회수 0

◀ANC▶
국내 첫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잇따른 패소에 영리병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5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이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의료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고,
속의형 공론조사위원회도
'불허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SYN▶원희룡 당시 도지사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였던 국내 공공의료 체계의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여러 가지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 대상으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에 녹지측은 사업 승인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제한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여 위법하다며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의료 공익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녹지측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며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INT▶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소송의 결과로 상당히 많은 녹지국제병원 관련된 소송이 정리가 되고, 다행히 녹지국제병원이 더이상 불씨로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남아있는 소송은
이제 1건.

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인데
최근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SYN▶황순실/제주도청 보건위생과장
"병원이랑 건물, 장비 등이 모두 매각된 상태에서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이 제주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따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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