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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 제조·유통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7-05 07:20:00 수정 2023-07-05 07:20:00 조회수 0

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료생산업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렸습니다 .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 46만여 포대를 만들어

농협 등에 팔아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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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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