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료생산업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렸습니다 .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 46만여 포대를 만들어
농협 등에 팔아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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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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