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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도지사 승인 없이 복리후생 강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7-06 20:10:00 수정 2023-07-06 20:10:00 조회수 0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복리후생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에너지공사가 직원 주택지원비를

매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조례를 어겼다며

기관경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또, 풍력발전기 40기 가운데 24기가

10년이 지나 가동률이 떨어졌다며

장기적인 보강계획을 세우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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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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