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가짜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당직자 2명에게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0월
모 당직자의 성비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됨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나머지 1명은
자진 탈당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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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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