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에 민간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하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인허가를 받은 뒤
투자자를 모집하던 방식을 바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는 13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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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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