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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민간기업 참여" 조례 개정안 제출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7-08 20:10:00 수정 2023-07-08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에 민간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하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인허가를 받은 뒤

투자자를 모집하던 방식을 바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는 13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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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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