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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적정규모 학교 조례 제정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7-13 07:20:00 수정 2023-07-13 07:20:00 조회수 0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은
원도심과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지원 정책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도내 초등학교는 114곳 가운데 41%가,
중학교는 22%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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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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